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놓치면 아까운 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급여담당자라면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 여부를 챙겨야 하는데, 마침 적용기한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되면서 당분간은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적용기한 연장: 2023년 → 2026년
감면 대상 및 제외 요건
청년(15~34세 이하, 병역기간 차감 적용),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임원
- 최대주주 및 그 가족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자 등
감면율 및 한도
감면율과 적용 기간은 대상자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연간 감면 한도는 모두 동일하게 200만 원이다.
- 청년: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연간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 3년간 70% 감면, 연간 한도 200만 원
- 경력단절여성: 3년간 70% 감면, 연간 한도 200만 원
감면요건 ① 근로자
대상자별 세부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요건 | 감면기간 | 감면율 | 감면한도 |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 | 5년 | 90%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 장애인 |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3년 | 70%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 경력단절여성 |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3년 | 70%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감면요건 ② 회사
근로자 요건뿐 아니라 회사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 세법개정으로 2024년 귀속분부터 감면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이 추가되었다.
-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한다.
신청 방법
감면 신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순서대로 아래 절차를 밟는다.
-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기타 유의사항
감면 신청 기한을 넘겨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감면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대상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