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놓치면 아까운 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급여담당자라면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 여부를 챙겨야 하는데, 마침 적용기한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되면서 당분간은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적용기한 연장: 2023년 → 2026년

감면 대상 및 제외 요건

청년(15~34세 이하, 병역기간 차감 적용),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임원
  • 최대주주 및 그 가족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자 등

감면율 및 한도

감면율과 적용 기간은 대상자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연간 감면 한도는 모두 동일하게 200만 원이다.

  • 청년: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연간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 3년간 70% 감면, 연간 한도 200만 원
  • 경력단절여성: 3년간 70% 감면, 연간 한도 200만 원

감면요건 ① 근로자

대상자별 세부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요건감면기간감면율감면한도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5년90%과세기간별 200만 원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3년70%과세기간별 200만 원
장애인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3년70%과세기간별 200만 원
경력단절여성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3년70%과세기간별 200만 원

감면요건 ② 회사

근로자 요건뿐 아니라 회사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 세법개정으로 2024년 귀속분부터 감면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이 추가되었다.
  •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한다.

신청 방법

감면 신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순서대로 아래 절차를 밟는다.

  1.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2.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기타 유의사항

감면 신청 기한을 넘겨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감면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대상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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