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7월 31일자로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기존에는 '세법개정안'으로 발표하였으나, 25년도부터는 '세제 개편안'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어 세법을 발표하게 되었다. 25년도 세제 개편안은 기술주도 및 공정한 성장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조세제도 합리화에 중점을 두었다. 지난번 살펴본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 이외에, 이번에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주요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고자 하며, 해당 개편안은 실제 확정 시점에는 변경될 수도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사업소득 추가납부세액 분납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중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과세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보여진다.
| 종전 | 개정 |
|---|---|
| 근로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 시 3개월(2~4월)에 나누어 원천징수 |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 시 3개월(2~4월)에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적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세율을 일부 인하해 주었으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역시 감면율을 확대해주었다. 이는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6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연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종전 | 개정 |
|---|---|
| <분리과세 세율> - 70세 미만: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80세 이상: 3% - 사망까지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 수령 시: 4% *종신계약 시 수령나이별 세율과 4% 중 낮은 세율 적용 <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세액감면> -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60% 감면 | <분리과세 세율> - 70세 미만: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80세 이상: 3% - 사망까지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 수령 시: 4% → 3% *종신계약 시 수령나이별 세율과 3% 중 낮은 세율 적용 <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세액감면> - 20년 초과 시 50% 감면 추가 |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현재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고 있다. 근로소득 역시 이와 동일하게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적용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였다.
| 종전 | 개정 |
|---|---|
| 26년 1월 1일부터 매달 제출 | 27년 1월 1일부터 매달 제출 |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종료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지원이 종료되었다. 다만, 혜택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니며 신규 상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 종전 | 개정 |
|---|---|
| 25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 적용기한 종료 |
퇴직소득세액 정산방법 보완
퇴직소득세액 정산방법을 보완하여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환급되는 것처럼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기존 과세관청에서 퇴직소득 정산 시 환급이 발생할 때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있는 경우 이연퇴직소득세를 재통보하는 예규(사전 2019-법령해석소득-0616)를 법령으로 명문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 종전 | 개정 |
|---|---|
| 기존) 전체산출세액 − 기지급 산출세액 | 기존방식에 환급 발생 시 개정방식 적용 개정)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 (정산 전 이연퇴직소득세 + 정산 전 원천징수세액) |
예를 들어, 합산 퇴직소득이 1억이며 이에 따른 산출세액을 500만원으로 가정해보자. 이 중 정산 전 부분이 7천만원이며, 이에 따른 정산 전 산출세액이 600만원이고 전액 과세이연시켰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단순 계산 시 500만원에서 기 산출된 세액 600만원을 차감하여 100만원 환급이나, 과세이연된 부분이 원천징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환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과세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방식에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 전 산출세액을 전체 퇴직소득 중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의 비율로 안분하여 이연퇴직소득을 재계산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 후) 500만원 − (500만원 × 7천만원 / 1억) = 150만원 추가납부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신청서 의무제출
비거주자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시 신청서 등을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무서에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종전 | 개정 |
|---|---|
|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등 5년 보관 |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등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