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영수증 속 숨은 세금,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영수증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혹 특정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명세서에 개별소비세가 별도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영수증에 별도 표기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자가 해당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징수한 뒤 납부하는 것으로, 일종의 간접세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부과 대상이나 과세대상, 세율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세인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과세대상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서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중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과세대상 품목 및 행위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고급자동차 (배기량, 가격 기준별 과세)
  • 일정 금액 이상의 고급가방, 시계, 보석류
  • 경마장 입장료, 골프장 이용료, 카지노 입장료
  • 고급요트, 캠핑카

세율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는 물품가격의 20%를 부과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차량가액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개별소비세는 특이하게 물품뿐만 아니라 입장행위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

과세대상세율
일반 물품물품가격의 20%
차량차량가액의 5%
경마장 입장 (1명 1회)1,000원
골프장 입장 (1명 1회)12,000원
카지노 입장 (1명 1회)50,000원
유흥주점 등 유흥음식행위음식요금의 10%

신고 및 납부기한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는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신고 및 납세의무가 매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개별소비세의 감면

개별소비세에는 조건부로 세액을 면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조건부 면세제도가 있다. 실생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개별소비세의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다.

감면 대상감면 한도비고
하이브리드 자동차70만원-
전기자동차3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400만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300만원-
장애인 구매 승용차500만원가족과 공동명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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