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휴직을,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휴가를, 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학업을 위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제도는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상과 기간, 신청 절차와 사업주의 확인 권한이 각기 다릅니다. 아래에서 제도별 요건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세 가지 제도
| 구분 | 가족돌봄 휴직 | 가족돌봄 휴가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
| 근거 | 남녀고평법 제22조의2 | 남녀고평법 제22조의2 | 남녀고평법 제22조의3 |
| 사유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장기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단기·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
| 기간 | 연간 최대 90일 | 연간 최대 10일(연장 시 최대 20일, 한부모근로자 25일) | 1년(학업 외 사유는 연장하여 최대 3년) |
| 사용 단위 | 분할 사용 가능(1회 30일 이상) | 1일 단위(노사 합의 시 시간 단위)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
| 신청 시기 |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 휴가사용 전(휴가사용일 포함)까지 | — (연장은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
| 임금 | 무급 | 무급 |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름 |
1. 가족돌봄 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무급)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고평법 제22조의2)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사업주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을 부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6조의3)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 연간 최대 90일
-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며(1회에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월력상의 일수로 휴일도 포함).
- ‘연간’의 기산점 : 입사일이나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 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고평법 제22조의2)
대상
가족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휴가기간 : 연간 최대 10일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대 20일(한부모근로자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노사가 합의하면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사용 전(휴가사용일 포함)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사업주가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휴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신청서 이외에 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평법 제22조의3)
대상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고용형태 무관)가 대상입니다.
단축사유
| 사유 | 내용 |
|---|---|
| 가족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양육은 해당되지 않음) |
| 본인건강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
| 은퇴준비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 학업 | 정규교육과정,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 자격 취득, 과정의 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 : 주당 15~30시간
-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으로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기간 : 1년 (학업 외 사유는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가능)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최초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다만,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를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총 단축기간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단축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업 사유는 당초 단축기간이 1년 미만이면 총 단축기간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허용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에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후 해당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재신청 제한기간)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장
-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예정일 전 30일을 남기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 연장기간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장은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