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23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달라지는 각종 정책에 대하여 이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역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존재하는 바, 이 중 금융·조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추가

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공제율구분 (개정)공제율
신용카드15%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30%현금영수증, 체크카드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30%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30%
전통시장, 대중교통 (23년 대중교통사용분)40% (80%)전통시장, 대중교통 (23년 대중교통사용분)40%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해당 정책의 취지는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함으로, 영화관람료 역시 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다른 문화생활 공제와 동일하게 30%를 공제해 주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하여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에 대해서도 매입자가 세무서의 확인을 받으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거래상대방이 적격증빙을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활용하는 제도로, 기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만 가능하였으나 해당 범위를 면세재화까지 확대시켜주었습니다.

매입자발행 계산서 발급 절차(안)

  1. 공급자(판매자)가 공급받는 자(매입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합니다.
  2.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공급자(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3. 공급자(판매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4.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세무서에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거래확인을 요청합니다.
  5. 세무서가 거래사실을 확인합니다.
  6.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계산서를 직접 발행합니다.

그림 출처) 기획재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탄력세율이란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위하여 정부가 법률로 정하여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내수진작 대책으로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를 3.5%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정책적인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다시 5%로 환원시키게 되었습니다. 다만 친환경 자동차,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계속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5만불까지 증빙이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였으나, 23년 하반기부터는 10만불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연간 누계 10만불까지는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송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경우 역시 기존 3천만불 이상의 대규모 외화차입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였으나, 23년 하반기부터는 그 금액이 5천만불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8월호 20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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