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통합고용세액공제

세법에서는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여러 세제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여러 법으로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들이 이를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었다. 23년도 개정세법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과 관련된 각종 세제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법으로 통합·개편 시키게 되었다. 이처럼 개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의의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고용지원 제도로 하나로 통합 개편한 제도이다. 유사한 고용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원체계를 통일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개편되었다.

통합 대상 5개 제도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2. 지원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호텔, 여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시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3. 법인의 임원
  4.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가입 되어있지 않은 근로자

3. 세액공제 금액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고용증가 인원 당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구분중소기업(3년)중견기업(3년)대기업(2년)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수도권 1,450만원 수도권 외 1,550만원800만원4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수도권 850만원 수도권 외 950만원450만원-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되면서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규정하고 있던 청년의 범위가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청년의 범위를 만 15세 ~ 29세(병역이행자는 6년을 한도로 차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청년의 범위를 만 15세 ~ 34세로 확대하여 지원 혜택을 증가시켰다.

4. 추가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기 세액공제 이외에도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지원해 준다. 이러한 추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귀시킨 경우 대상 근로자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추가공제는 최대 1년까지 지원된다.

5. 사후관리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후관리제도가 존재한다. 해당 지원혜택은 기본적으로 고용을 증대 시키는 것에 혜택을 주는 제도 이므로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이 증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하게 된다.

6. 적용시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관련 서식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9서식] (2023.03.20 신설)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❶ 신청인

항목항목
① 상호 또는 법인명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❸ 상시근로자 현황 (작성방법 2,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직전전 과세연도직전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⑥ 상시근로자 수 (⑦+⑧)
⑦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⑧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⑨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해당 없음)(해당 없음)
⑩ 육아휴직 복귀자 수(해당 없음)(해당 없음)

❹ 기본공제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⑬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⑫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⑬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⑪-⑫)
  1.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⑭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⑮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⑯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⑭-⑮)
  1.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⑰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⑱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⑲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⑰-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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