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중도 입사·퇴사의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반면 일급제·시급제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와 계산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는 바,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5.28. 선고 99다2881 판결
다만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2617
2.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시간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규칙적으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과-6465
3.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주의 주휴수당
1일 8시간·주 40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이 금요일에 종료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정상 출근이라면 그 전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주의 전부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중에 복직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정상출근 하였다면 한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지각, 조퇴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근로기준법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것을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1주 모두 휴업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주의 주휴일도 휴업일에 포함되어 휴업수당 만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 그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근로관계 유지 기간 | 퇴직일 | 주휴수당 |
|---|---|---|
| 월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미발생 |
| 월요일 ~ 일요일 | 그 다음 월요일 | 발생 |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 | 그 다음 화요일 | 발생 |
7.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1)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과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참고. 근로기준과-4267, 2005.8.17.
2) 주휴일이 약정휴일과 중복될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합니다.
참고. 근기 68207-2016, 1998.8.18.
8. 주휴수당 지급요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로' 판단기준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와 이하가 되는 주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4주간(한 달이 아님)의 근로시간을 1주로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4주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라면, 1주간의 모든 주휴수당을 평균시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