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 개요
최저임금은 급여 설계의 출발점이자,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뒤따르는 강행 규정입니다. 급여실무자라면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은 물론 감액·제외 대상, 사용자의 의무, 미달 여부의 판단 기준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봅니다.
1. 적용기간
2023.1.1 ~ 2023.12.31
2. 최저임금액
| 구분 | 금액 |
|---|---|
| 시급 | 9,620원 |
| 일급(8시간 기준) | 76,960원 |
|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2,010,580원 |
3.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 감액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최장 3개월까지 10% 감액(8,658원)
-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적용할 수 없음
(2) 적용제외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또는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4. 사용자의 의무
(1)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의무 및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금지 의무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됨
(2)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내용 주지의무
- 주지사항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 효력발생일, 적용제외 근로자
- 주지방법 :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효력발생일 전일까지)
(3) 도급인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 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한 경우
-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인하한 경우
5.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지급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① 시간급의 경우는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 ② 일급의 경우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③ 주급, 월급의 경우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④ 시간·일·주 또는 월 이외의 일정기간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①내지 ③의 기준에 준하여 비교 ⑤ 생산고급제 기타 도급제의 경우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⑥ ①내지 ⑤의 임금이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각각의 부분을 합산하여 비교
6. 벌칙규정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최임법 제28조 제1항)
- 도급인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최임법 제28조 제2항)
- 주지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최임법 제3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