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2 – 급여 압류시 처리방법Q&A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 민사집행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급여를 지급하는 실무 담당자라면 압류 명령이 들어왔을 때 그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아래에서는 급여 압류가 들어왔을 때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일곱 가지 쟁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1. 급여압류 가능 범위

압류의 대상이 되는 급여에는 본봉 외에 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상여금 및 각종 수당도 포함됩니다. 여기의 수당에는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직능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통근비, 출장비, 식비 등 급여의 성질을 갖지 않는 실비지급급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총액에서 소득세·주민세·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뺀 잔액의 2분의 1을 말합니다.

  • 포함되는 항목 : 본봉, 소득세 부과대상인 상여금,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직능수당 등
  • 제외되는 항목 : 통근비, 출장비, 식비 등 급여의 성질을 갖지 않는 실비지급급

2. 급여와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의 압류방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채권으로 합니다.

따라서 명절이 있는 달에 상여금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압류하지 않고, 합산해서 압류해야 합니다.

3. 퇴직연금의 압류가능여부

DB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DC형은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그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DC형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적립 부담금 및 사용자가 직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지급하는 급여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발생한 급여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여,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99)

4.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대법2000마1439)

5. 급여 압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1호가목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압류하는 것은 수급권 보장 차원에서 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법 제13조제1호가목에 따라 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3)

6.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도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고,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가입대상으로 할지의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므로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 보호법익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표이사 등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한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8.5.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조 / 퇴직연금복지과-1355)

7.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금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류 적격이 없으므로 퇴직연금 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금지를 강행법규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양도금지 규정의 취지 및 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가입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경우에도 양도금지 및 압류금지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6)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1월호 36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이 호 전체를 E-Book·블로그로 보기 →

같은 호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