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청산되어야 할 금품의 종류 및 청산시기, 지연이자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청산되어야 할 금품의 종류
청산되어야 할 금품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임금,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다. 여기서 임금은 이미 제공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의미한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그 월의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도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정하여져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다.
재해보상금의 경우, 산재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국가가 재해보상금 지급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산재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근기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퇴직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퇴직 전 업무상재해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이 있다.
청산 대상 금품 정리
| 구분 | 내용 |
|---|---|
| 임금 | 이미 제공된 근로의 대가. 단, 취업규칙 등에 월 중도 퇴직 시에도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름 |
| 상여금 |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상여금 |
| 퇴직금 |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 |
| 재해보상금 | 산재법 적용 사업장은 국가가 지급 책임을 부담. 산재법 비적용·근기법 적용 사업장은 퇴직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퇴직 전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음 |
| 그 밖의 모든 금품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금품 |
2. 청산의 시기 및 지연이자
금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한다. 여기서 지급사유 발생일이라 함은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를 말한다. 14일의 계산은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曆日)에 따라 계산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다만 유의할 점은 합의의 시점이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근로자와 기일 연장을 합의하면 이미 근기법 위반죄가 성립한 후이므로, 그 합의는 정상참작사유에 지나지 않는다.
- 기산점 — 퇴직·해고·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
- 기간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역일 기준 계산
- 연장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하며 연장기간의 제한은 없음
- 주의 — 14일 경과 후의 연장 합의는 이미 성립한 위반죄의 정상참작사유일 뿐
3. 관련 행정해석
월세금 지원이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인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 보상금 외 기타 일체의 금품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발생원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이라면 금품청산 보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또한 같은 법 제36조의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월세지원금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금품이 아니라, 특정 근로자 채용 시 해당 근로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임금과는 별도로 사택지원에 갈음하여 월세 지원금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지원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동 금품이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금품인 이상,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6조의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규정의 적용범위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임금 정기일지급의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아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의 불안정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임금의 정기지급일 미지급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같은 법 제36조는 근로관계 종료 시 당연히 발생하는 금품지급·반환의무를 기일 내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금품 미청산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제36조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채권이 존재하고, 그 임금채권이 사망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법제처 21-0020, 회시일자: 2021-04-28)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해야 하고(제1항), 해당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3항), 부당해고가 성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 구제명령의 내용 중 하나로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31조),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제33조)하도록 규정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의무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규율한 것과는 별도의 불복절차 및 제재수단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품 지급의무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성립 판정을 전제로 하는 구제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법 제36조에서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금품 청산제도와는 그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 즉 사망 또는 퇴직하기 전의 근로관계에 따른 금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해당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부당해고로 판정됨에 따라 별도의 구제명령 절차의 일환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까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청산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행정해석 요지 한눈에 보기
| 회시번호 | 쟁점 | 결론 |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 | 월세 지원금이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지 | 근로제공과 직접적 관계가 없더라도 근로관계에 기초해 발생한 금품이면 제36조의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 제43조제2항과 제36조의 적용범위 구분 | 제36조 위반은 소멸시효 미완성 임금채권이 존재하고 사망·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성립 |
| 법제처 21-0020 (2021-04-28)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금품이 청산 대상인지 | 제30조제3항의 금품 지급의무는 제36조와 입법목적·적용대상이 다른 별개 제도이므로 14일 청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