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와 급여 담당자가 반드시 짚어야 할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확대부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한도 상향, 난임시술비·미숙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 공제율 한시 상향 연장, 그리고 연금계좌 관련 규정 정비까지 항목별로 현행과 개정 내용을 나란히 비교해 살펴봅니다.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취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종전에는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개정으로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해 이용하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 20만원 이내라는 한도는 종전과 같습니다.

현행개정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 가> ○ (한도) 월 20만원 이내□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 (좌 동)

적용시기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개정취지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대상과 소득공제율 40%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현행개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 (소득공제율) 40%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공제 한도 확대 ○ (좌 동) ○ (좌 동) ○ (공제한도) 연간 400만원

적용시기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6항)

개정취지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구조(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연 700만원 공제한도, 공제율 15%)는 유지하면서, 임신·출산 관련 지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의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졌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가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으로 새로 추가되면서 20% 공제율이 신설되었습니다. 아울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의 범위를 규정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현행개정
□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 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난임시술비   <추 가> ○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추 가>  <신 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좌 동) ○ (좌 동)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 (공제율) 15%  -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규정 ○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치료를 위한 의료비 ○ 선천성이상*의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모자보건법」에 따라 판단 □ 난임시술비 규정 ○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적용시기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개정취지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2021년 기부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5%p 상향 적용하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2022년 기부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즉,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공제율이 2022년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2023년부터 각각 15%·30%로 환원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현행 — ’21년 기부분 세액공제율 5%p 한시 상향

구분공제율 ’21년공제율 ’22년~
1천만원 이하20%15%
1천만원 초과분35%30%

※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없음

□ 개정 — 공제율 상향적용 연장

구분공제율 ’21·22년공제율 ’23년~
1천만원 이하20%15%
1천만원 초과분35%30%

※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없음

적용시기 2022.1.1 ~ 20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5.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완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가 신설(2022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에 중소기업퇴직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종전과 같습니다.

현행개정
□ 퇴직연금 계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좌 동)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신설(22년 4월 시행)

적용시기 2022.4.14 이후부터 적용

6.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개정취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의 순서가 명확해졌습니다.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에 대해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금액에 이어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ISA 만기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 두 번째 순서로 추가되었으며, 이전 과세기간 납입분의 인출순서는 종전과 같습니다.

현행개정
□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 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추 가> [이전 과세기간 납입분] 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 ③ 위 외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④ 이연퇴직소득 ⑤ 운용수익 등□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① (좌 동) ②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ISA 만기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좌 동)

적용시기 2022.2.15. 이전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을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적용

7.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개정취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

납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해 공제받는 특례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ISA 전환금액에 대한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된다는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추가한도는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현행개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 납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공제 가능 <단서 신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 (좌 동) - 다만,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 Min(전환금액 × 10%, 300만원)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1월호 15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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