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2023년 4대보험 요율

QUIZ QUIZ — 2023년도 4대보험 요율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4대보험 요율은 급여 실무에서 가장 자주 확인하게 되는 숫자입니다. 이번 퀴즈로 2023년도 요율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 2023년도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 : (급여 − 비과세 급여) X 4.5%
  2. 건강보험 : (급여 − 비과세 급여) X 3.545%
  3. 장기요양급여 : (급여 − 비과세 급여) X 3.545% X 12.81%
  4. 고용보험 : (급여 − 비과세 급여) X 1.0%

2023년도 4대보험 요율

구분부담 주체부담금액
근로소득세공통매월 총급여의 비과세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 금액 납부 후 연말정산
지방소득세공통근로소득세의 10%
국민연금사용자(급여 − 비과세 급여) X 4.5%
국민연금근로자(급여 − 비과세 급여) X 4.5%
건강보험사용자(급여 − 비과세 급여) X 3.545%
건강보험근로자(급여 − 비과세 급여) X 3.545%
건강보험(장기요양)사용자·근로자(급여 − 비과세 급여) X 3.545% X 12.81%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납부
고용보험사용자(급여 − 비과세 급여) X 0.9% or 일정율
고용보험근로자(급여 − 비과세 급여) X 0.9%
산재보험사용자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근로자

특히 2023년에 바뀐 두 가지 요율은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요율 :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변경(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½ 부담)
  • 장기요양보험요율 : 2021년 12.27%에서 2023년 12.81%로 변경((급여 − 비과세 급여) X 3.545% X 12.81%)

정답

정답 : ④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 − 비과세 급여)에 **0.9%**를 적용하므로, 1.0%로 계산한 ④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1월호 11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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