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 QUIZ — 2023년도 4대보험 요율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4대보험 요율은 급여 실무에서 가장 자주 확인하게 되는 숫자입니다. 이번 퀴즈로 2023년도 요율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 2023년도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민연금 : (급여 − 비과세 급여) X 4.5%
- 건강보험 : (급여 − 비과세 급여) X 3.545%
- 장기요양급여 : (급여 − 비과세 급여) X 3.545% X 12.81%
- 고용보험 : (급여 − 비과세 급여) X 1.0%
2023년도 4대보험 요율
| 구분 | 부담 주체 | 부담금액 |
|---|---|---|
| 근로소득세 | 공통 | 매월 총급여의 비과세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 금액 납부 후 연말정산 |
| 지방소득세 | 공통 | 근로소득세의 10% |
| 국민연금 | 사용자 | (급여 − 비과세 급여) X 4.5% |
| 국민연금 | 근로자 | (급여 − 비과세 급여) X 4.5% |
| 건강보험 | 사용자 | (급여 − 비과세 급여) X 3.545% |
| 건강보험 | 근로자 | (급여 − 비과세 급여) X 3.545% |
| 건강보험(장기요양) | 사용자·근로자 | (급여 − 비과세 급여) X 3.545% X 12.81%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납부 |
| 고용보험 | 사용자 | (급여 − 비과세 급여) X 0.9% or 일정율 |
| 고용보험 | 근로자 | (급여 − 비과세 급여) X 0.9% |
| 산재보험 | 사용자 | 산재보험 요율 |
| 산재보험 | 근로자 | − |
특히 2023년에 바뀐 두 가지 요율은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요율 :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변경(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½ 부담)
- 장기요양보험요율 : 2021년 12.27%에서 2023년 12.81%로 변경((급여 − 비과세 급여) X 3.545% X 12.81%)
정답
정답 : ④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 − 비과세 급여)에 **0.9%**를 적용하므로, 1.0%로 계산한 ④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