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실무적으로 보고 및 현장보존, 산재 관련 서류 보존 등 취해야 할 조치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사노무적으로는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제한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 처리 시 실무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쟁점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 비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두 갈래로 규율됩니다. 두 법은 모두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보상방식과 보상내용, 적용제외 사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법 |
|---|---|---|
| 법적성격 | 무과실책임주의 | 무과실책임주의 |
| 보상방식 | 직접보상주의 산재보험급여 수령 시 면책 | 간접보상주의 사회보험 방식 |
| 보상사유 | 부상, 질병, 신체상해 및 사망 | 부상, 질병, 신체상해 및 사망 |
| 보상내용 |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1,000일), 장의비(90일) |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
| 적용제외 | 근로자의 중과실의 경우 | 3일 이내 치유되는 경우 취업 못한 기간이 3일 이내 |
정리하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접 보상하는 구조이되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면 그 한도에서 사용자가 면책되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법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공단이 급여를 지급하는 간접보상 구조입니다.
2. 산재 요양기간 중 해고 제한
산업재해 처리에서 인사노무상 가장 주의해야 할 지점이 바로 요양기간 중 해고 제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는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84조 【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80조 【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20.5.26 개정)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3.21 신설)
3. 산재요양과 복직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법에 의한 요양을 하고 복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해 이전에 종사하였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 후에 신체상태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체장애가 중대하여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할 수 있는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는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를 직권면직시키는 경우에는 판례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4. 산재요양기간과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출근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 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에 요양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산재요양으로 1년간 출근을 못해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30)
5.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
출퇴근 시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이 민법상 손해배상규정이나 다른 배상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될 뿐만 아니라, 편의상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을 우선 지급받고 사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보다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우선 청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나이가 많거나 과실이 많을수록 산재보험이 유리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중복배상금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한도 안에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산재보상법 제87조 제2항) 만일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을 받고도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보험급여는 부당이득이 되어 징수됩니다. (산재보상법 제8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