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안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에 실제로 받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즉, 한 해 동안 잠정적으로 걷어 온 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급여담당자는 매년 정해진 기한에 맞춰 보수총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기

가입자 유형에 따라 신고 기한과 정산분이 반영되는 고지월이 달라집니다.

구분신고 기한정산 반영
일반 근로자3. 10까지 신고4월분 정산 반영 합산고지
개인사업장 사용자5. 31까지 신고6월분 정산 반영 합산고지
국세청 성실신고사용자6. 30까지 신고7월분 정산 반영 합산고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대상자

  • 대상자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제외 대상자
    • 퇴직자(퇴직정산 대상자)
          1.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년도 모든 기간 동안, 고시적용자 아래 사유로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은 자
      1. 휴직자
      2. 시설수용자
      3. 군입대자

위 ①~③ 사유가 해당년도 전 기간이 아니라 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 및 일정

공단과 사업장 사이에 오가는 안내·신고·고지 절차는 아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일정내용서식진행 방향
2024.01.25보수총액 신고 안내'보수총액통보서' 발송공단 → 사업장
2024.01.26~03.10보수총액 신고'보수총액통보서' 제출사업장 → 공단
2024.03.28연말정산보험료 안내'산출내역서' 발송공단 → 사업장
2024.04.15까지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10회 분납 사전 제외 신청사업장 → 공단
2024.04월분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10회 분할고지

신고방법

  • 서면 보수총액신고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2023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EDI 보수총액신고 : 웹EDI 또는 KT EDI에 로그인한 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해 신고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적용 안내

  • 4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회 분할 고지되며, 사전에 10회 분할 적용 제외를 신청한 사업장은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
  • 10회 분할납부 적용 기준
    •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24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부담금 기준 9,890원)를 적용합니다.
  • 근로자 연말정산 부과월(4월)을 제외한 고지년월의 분할납부는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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