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에 실제로 받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즉, 한 해 동안 잠정적으로 걷어 온 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급여담당자는 매년 정해진 기한에 맞춰 보수총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기
가입자 유형에 따라 신고 기한과 정산분이 반영되는 고지월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신고 기한 | 정산 반영 |
|---|---|---|
| 일반 근로자 | 3. 10까지 신고 | 4월분 정산 반영 합산고지 |
| 개인사업장 사용자 | 5. 31까지 신고 | 6월분 정산 반영 합산고지 |
| 국세청 성실신고사용자 | 6. 30까지 신고 | 7월분 정산 반영 합산고지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대상자
- 대상자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제외 대상자
- 퇴직자(퇴직정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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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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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년도 모든 기간 동안, 고시적용자 아래 사유로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은 자
- 휴직자
- 시설수용자
- 군입대자
위 ①~③ 사유가 해당년도 전 기간이 아니라 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 및 일정
공단과 사업장 사이에 오가는 안내·신고·고지 절차는 아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일정 | 내용 | 서식 | 진행 방향 |
|---|---|---|---|
| 2024.01.25 | 보수총액 신고 안내 |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 공단 → 사업장 |
| 2024.01.26~03.10 | 보수총액 신고 |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 사업장 → 공단 |
| 2024.03.28 |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 '산출내역서' 발송 | 공단 → 사업장 |
| 2024.04.15까지 |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10회 분납 사전 제외 신청 | — | 사업장 → 공단 |
| 2024.04월분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10회 분할고지 | — | — |
신고방법
- 서면 보수총액신고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2023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EDI 보수총액신고 : 웹EDI 또는 KT EDI에 로그인한 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해 신고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적용 안내
- 4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회 분할 고지되며, 사전에 10회 분할 적용 제외를 신청한 사업장은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
- 10회 분할납부 적용 기준
-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24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부담금 기준 9,890원)를 적용합니다.
- 근로자 연말정산 부과월(4월)을 제외한 고지년월의 분할납부는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