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의 귀속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원천징수는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근로·사업 소득 등을 얻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시행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주자에 비하여 원천징수의 범위를 더욱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세법에서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고,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한다. 이러한 거주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여 계산한다.

예외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비거주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구분항목
거주자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비거주자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과세방법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위와 같이 세법상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원천징수에 대한 방식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단, 후술하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구분국내사업장 O국내사업장 X분리과세 세율
이자·배당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20%
부동산 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선박 등 임대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2%
사업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2%
사용료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20%
유가증권양도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Min(양도가액 10%, 양도차익 20%)
기타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20%
근로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거주자와 동일
연금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거주자와 동일
인적용역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O)20%
퇴직소득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거주자와 동일
양도소득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Min(양도가액 10%, 양도차익 20%)

조세조약

조세조약이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양자 간의 조약으로, 만약 국내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라면 앞서 살펴본 원천징수 제도에 우선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국내의 조세조약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항목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 ○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 체재 ○ 그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이에 상당하는 원화) 초과 ○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고정시설 유지

만약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미국을 국적으로 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벌어들인 소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로 분리과세 되어 소득을 지급받게 되었을 것이다.

다만 미국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조약에 따라 3,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인적용역소득은 원천징수 되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는 우선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과세대상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앞서 살펴본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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