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 납세 주체가 다릅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을 법인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개인의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법인이란 법률상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법인에 대하여도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법인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소득세는 개인인 거주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거주자의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금융소득 등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과 개인은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게 취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등은 본인이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을 개인의 사업장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세무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란 세무상 아무런 증빙이 없이 법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의 대표적인 유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통장에서 대표자가 이유 없이 출금한 금액
- 영업목적상 리베이트를 위해 출금한 금액
- 관련 증빙이 없게 지출한 접대비 등
이처럼 가지급금은 증빙이 없이 출금된 돈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고 부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대표이사 등이 출금한 가지급금을 빌려준 금액으로 보아 이자를 수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자를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수취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이자수익을 강제로 인식하여 법인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법인에 지급해야 할 이자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소득세 역시 부과되는 규정입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이처럼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이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한 이자비용 중 법인의 영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위해 지출한 부분(자산 중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회사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적인 페널티를 받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회사에 횡령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가수금이란
가수금은 가지급금과는 반대로 대표이사 등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회사의 통장에 납입한 돈을 의미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가수금은 일종의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져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주 입장에서는 개인의 돈이 법인에게 유입되었다는 것이 법인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시그널이 되어 투자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법인에 가수금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빠르게 정리해야 하며, 가수금을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본금의 증자 또는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결국은 투명한 운영이 답입니다
| 구분 | 의미 | 주요 리스크 |
|---|---|---|
| 가지급금 | 증빙 없이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 가지급금 인정이자(법인세 부담 증가·대표이사 소득세 부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횡령 의심 |
| 가수금 | 이유 없이 대표이사 등이 회사 통장에 납입한 돈 |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주주·투자 측면의 부정적 시그널 |
이처럼 회사에 뚜렷한 이유가 없이 인출되거나 유입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여러 방면에서 회사에 페널티를 부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시켜야 하며, 결국 회사를 가장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세무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