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1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근로계약의 본질, 근로자의 귀책사유,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았을까요. 아래에서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 사례들을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통해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근무불성실, 의무해태

회사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상 고압산소가스는 폭발 등으로 사람을 살상하는 등 대형산업재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담당자가 생산작업상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에서 이탈해 동료와 함께 고압산소용접기의 불을 사용해 컵라면을 끓이고 있다가 직장상사에게 적발돼 이를 제지 받았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계속했고, 이에 대한 반성 취지의 시말서 작성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유와 평소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상 해고 조처한 것은 정당하다.

— 대법 94다5434

신청인은 음주 후 회사 내에서 직원들과 말다툼을 하고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후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결근 신고를 하고 병가기간 중 동료기사들과 부부동반으로 야유회를 다녀오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지병인 요추부염좌 치료를 위한 병가로 월평균일수가 다른 근로자들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바 신청인은 다른 근로자들보다 더욱 성실하게 근무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행위는 신뢰유지 및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피신청인과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중노위 2000부해483

원고가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근무기강 문란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유지하고 같은 부서 내 부하직원들 앞에서 직위와 본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한편,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불손한 언동을 하고 복무규정에 반하여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 출장을 다녀옴으로써 근무기강을 어지럽힌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와 양정의 측면에서 특별히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서울고법 2001누6649

2. 무단결근

(1)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버스운전기사에게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배차를 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후 이를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무형태가 근무 1일·휴무 1일인 경우 휴무일은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일 뿐 전날의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휴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휴무일에 배차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자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 중노위 2001부해45

(2) 반복적으로 수 차례 무단결근 한 경우

근로자의 출근의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에 내재된 것으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인 점, 원고가 종래에도 12일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12일의 정직의 징계를 해 왔던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제1차 정직처분을 받고도 거듭하여 2차 결근과 3차 결근을 반복한 점, 참가인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은 원고의 배차계획은 물론이고 다른 운전기사들에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정직처분 이전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법 2012구합16954

3. 경력, 학령 사칭, 이력서 허위기재 등

(1)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그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의 기능·경험 등에 의한 노동력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 등에 대한 적응성 등 근로자의 전인격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인 근로자가 입사 시 대학 재학 및 방송국 기자직 근무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 사용자가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 중노위 2000부해32

(2) 경력사칭으로 인한 채용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피고 회사의 백화점 매장 매니저로 채용되었다가 사실이 밝혀져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해고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 소로써 그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소송계속 중 원고의 경력사칭이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였는바,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그 매장의 매니저를 고용하려는 피고로서는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백화점 매장 매니저 근무경력이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설정하거나 피고 회사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원고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기만으로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하자의 정도나 원고의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계약의 취소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그 취소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 부본 송달 이후의 장래에 관하여만 그 효력이 소멸할 뿐, 위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 2013다25194

4. 횡령, 배임, 뇌물수수, 공금유용 등

(1) 회사의 비공식적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피신청인이 회사의 영업활동인 예식과정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공식수입이 공금인 줄 알면서 회사에 전액 입금하거나 그 사용내역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피신청인 주관 하에 직원들이 배분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비위행위는, 피신청인이 예식업무를 총괄하는 예식과장이라는 직책을 감안할 때 그 귀책사유가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신청인의 해고는 정당하다.

— 중노위 2000부해102

(2) 수 차례에 걸친 공금 횡령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하기 전 B아파트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공금유용 문제로 권고사직 당한 바 있는 점,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위 B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것처럼 이력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점,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채용된 지 불과 보름 남짓부터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한 점, 참가인의 직무는 아파트의 유지·보수, 관리비 및 각종 분담금 기타 경비의 징수·지출·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상당한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그런데도 참가인은 3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착복한 점, 참가인이 경비용역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시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관리사무소 경리가 참가인에게 3차례에 걸쳐 이를 공금 통장에 입금시키도록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까이 이에 불응하면서 일부 금액이라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점, 자재대금 횡령행위 및 식대 착복행위는 비록 그 액수는 크지 않지만 그 행위의 불법성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참가인이 경비용역대금 반환을 지체하게 된 데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참가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빨리 갚지 아니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손 치더라도, 참가인의 위 각 비위행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넉넉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수단으로서 해고를 선택한 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법 2003구합39221

유형별 사례 정리

유형주요 사실관계판단사건번호
근무불성실·의무해태사용이 금지된 고압산소용접기 불로 컵라면 조리, 제지 후에도 반복, 시말서 작성 불응해고 정당대법 94다5434
근무불성실·의무해태음주 후 상사 폭언·소란, 병가기간 중 야유회 등 불성실 근무해고 정당(징계권 남용 아님)중노위 2000부해483
근무불성실·의무해태정직 3개월 이후에도 불성실 근무태도 유지, 불손한 언동, 무단 출장해고 적법서울고법 2001누6649
무단결근근무 1일·휴무 1일 근무형태에서 휴무일 배차를 이유로 한 장기 무단결근해고 정당중노위 2001부해45
무단결근제1차 정직처분 이후에도 2차·3차 결근 반복, 견책 전력 존재정직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서울행법 2012구합16954
이력서 허위기재대학 재학·방송국 기자직 근무 등 허위 사실 기재징계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중노위 2000부해32
경력사칭허위 경력으로 백화점 매장 매니저 채용근로계약 취소 적법(소급효 제한, 장래효만 소멸)대법 2013다25194
공금유용예식업무 비공식수입을 직원들과 배분해 개인용도로 사용해고 정당중노위 2000부해102
공금 횡령입사 직후부터 3차례 공금 횡령·유용·착복, 반환 종용에도 불응해고 선택은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서울행법 2003구합39221

이처럼 판례와 판정례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종전 징계 이력, 직무의 성격과 요구되는 청렴성, 시정 기회 부여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존부뿐 아니라 양정의 적정성까지 함께 심사된다는 점에서, 인사 실무에서는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징계규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실관계와 시정 요구 과정을 충실히 남겨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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