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2023년도 귀속 건강보험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Q. 연말정산 건강보험료가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최대 몇 회까지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나요?
- 3회
- 5회
- 9회
- 10회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적용 안내
4월에 부과되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회로 분할 고지됩니다. 다만 사전에 10회 분할 적용 제외를 신청한 사업장은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
10회 분할납부 적용기준
-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24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부담금 기준 9,890원)를 적용합니다.
부과월(4월) 이외의 분할납부
근로자 연말정산 부과월(4월)을 제외한 고지년월의 분할납부는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 이내로 신청 가능
즉, 4월 외의 달에 분할납부를 적용하려면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이어야 하고, 횟수는 사용자가 1회에서 10회 사이로 직접 신청하게 됩니다.
정답
지면에 표기된 정답은 ④ 10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