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임신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적용과 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임신 중인 근로자의 안정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급여 실무자라면 대상과 신청 절차, 급여 지급 기준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임신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확대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 신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만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에만 사용 가능 | 임신 중인 근로자도 사용 가능 |
| 근로시간 관련 제도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단축근로 신청 가능 |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 채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 가능 |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대상 및 신청 기간
1) 대상
-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신근로자
2) 신청 기간
- 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사업장에 신청
- 단, 유산·사산의 위험 등 긴급한 경우에는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신청
3) 휴직 횟수
- 총 사용기간(1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육아휴직 급여
| 기간 | 지급 수준 | 상한 | 하한 |
|---|---|---|---|
| 육아휴직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 | 150만원 | 70만원 |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50% | 120만원 | 70만원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
1) 신청 기간
- 출퇴근 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업장에 신청
2) 제출 서류
①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서
- 별도의 양식은 없음
-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예정기간 등의 내용을 기재
②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진단서
3) 허용 예외
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안정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사업주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