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TIP -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퇴근시간 조정 제도

2021년 11월 1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임신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적용과 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임신 중인 근로자의 안정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급여 실무자라면 대상과 신청 절차, 급여 지급 기준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임신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확대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 신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만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
육아휴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에만 사용 가능임신 중인 근로자도 사용 가능
근로시간 관련 제도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단축근로 신청 가능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 채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 가능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대상 및 신청 기간

1) 대상

  •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신근로자

2) 신청 기간

  • 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사업장에 신청
  • 단, 유산·사산의 위험 등 긴급한 경우에는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신청

3) 휴직 횟수

  • 총 사용기간(1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육아휴직 급여

기간지급 수준상한하한
육아휴직 첫 3개월통상임금의 80%150만원70만원
4개월 이후통상임금의 50%120만원70만원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

1) 신청 기간

  • 출퇴근 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업장에 신청

2) 제출 서류

①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서

  • 별도의 양식은 없음
  •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예정기간 등의 내용을 기재

②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진단서

3) 허용 예외

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안정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사업주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7월호 8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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