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

QUIZ QUIZ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직종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퀴즈로 어떤 직종이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Q. 2022년 7월 1일 적용직종이 확대됨에 따라 적용 대상이 맞는 것은?

① 퀵서비스기사 ② 대리운전 ③ 어린이통학버스기사 ④ 건설기계조종사

1. 2022년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

1)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적용대상 직종)

구분적용대상 직종세부 요건
소프트웨어기술자소프트웨어기술자로 신고되거나 인정되는 자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골프장 캐디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자간선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기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체인사업 및 기관 구내 식당업)에서 상품 또는 식자재를 운송하는 화물차주, 택배사업에서 물류센터 간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를 운송하는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 안내를 하는 사람
어린이통학버스 기사어린이(13세 미만) 교육시설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자동차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적법하게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2)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적용대상 직종)

  •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자간선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기사)

※ 서면으로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답

③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7월호 10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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