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자주 묻는 부가가치세 신고 Q&A
매년 7월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자주 묻는 궁금증을 Q&A로 알아보겠습니다.
Q.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이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Q.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받는 불이익은?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란에는 신용카드·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분 제외)가 발생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과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내역만을 기재하면 됩니다.
Q.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1.2% 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간주임대료 계산식〉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일
- * 윤년에는 366일을 적용
- ** '22년 1기 확정신고 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1일(1~6월)
-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Q.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일반과세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아름다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