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TIP -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급여실무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는 급여담당자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요건이 소득·재산·부양의 세 갈래로 나뉘어 있고, 형제·자매처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 관계도 있어 한 번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매번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 도표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항목별로 짚어보고, 실제 판정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흐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부양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관계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소득의 종류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구분소득 기준
합산소득(영 제41조제1항 각 호)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사업소득 연간 합계액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장애인등록자·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사업소득 연간 합계액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이면 인정됩니다.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추가 요건
5.4억원 이하별도 소득 요건 없음
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9억원 초과인정 불가

형제·자매의 경우

형제·자매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하며, 그마저도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부양요건과 첨부서류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합니다.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 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제출합니다.

한눈에 보는 피부양자 판정 흐름

아래는 공단의 판정 도표를 순서대로 옮긴 것입니다. 대상자 구분에서 출발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차례로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피부양자 인정'에 도달합니다.

① 대상자 구분

대상판정 질문아니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소득요건 판정으로 이동
형제자매인 경우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 중 하나입니까?소득요건 판정으로 이동피부양자 제외

② 소득요건

순서판정 질문아니오
1사업자등록이 있습니까?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2번으로 이동4번(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으로 이동
2사업소득 금액이 발생합니까?3번으로 이동4번(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으로 이동
3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입니까?4번으로 이동피부양자 제외
4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이하입니까?5번으로 이동피부양자 제외
5합산 소득금액(사업소득 포함)이 연 2,000만원 이하입니까?재산요건 판정으로 이동피부양자 제외

③ 재산요건

순서판정 질문아니오
1[형제자매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이하입니까?피부양자 인정피부양자 제외
1[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이하입니까?2번으로 이동피부양자 제외
2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입니까?피부양자 인정3번으로 이동
3합산 소득금액(사업소득 포함) 연 1천만원 이하입니까?피부양자 인정피부양자 제외

정리하면, 형제·자매는 연령·장애·국가유공 여부라는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하고, 그 뒤로는 모든 대상자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 여부와 사업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합산소득 2,000만원 기준을 거칩니다. 재산요건에서는 과세표준 5.4억원을 넘더라도 9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4월호 5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이 호 전체를 E-Book·블로그로 보기 →

같은 호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