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QUIZ QUIZ —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문제. 아래 항목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① 산전후휴가자 ② 육아휴직자 ③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 ④ 무보수 대표이사

정답: ④ 무보수 대표이사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란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음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 시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해외 파견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 대상이 아님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일정 부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해외파견근로 후에 해당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사업장과 근로자 간의 근로-고용관계가 파견 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

① 납부예외 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 휴직 중인 경우(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를 인정합니다.
  •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의무군인으로서 육군·해군·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합니다.
  • 무급 근로자인 경우 : 쟁의행위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하며, 임금체불에 의한 무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부터 사업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의 납부예외는 2011.6.6. 이전까지만 허용하며, 2011.6.7. 이후에는 자격상실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제3조(정의) 개정)

무보수 대표이사에 대한 개정 전후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11.6.6. 이전 (개정 전)2011.6.7. 이후 (개정 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사업장가입자로 적용좌동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근로자 제외이나, 사용자에는 해당되므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고 납부예외 처리 ※ 단, 대표이사 1인만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 탈퇴처리근로자 및 사용자에서 제외이므로 사업장가입자에서 자격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적용

(예시) A사업장의 대표이사가 2011.5.1.로 무보수임을 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2011.6.6.까지가 납부예외 기간이며 2011.6.7.로 상실 대상입니다.

② 납부재개 신고 대상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가 납부재개 신고 대상입니다.


[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4월호 7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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