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 QUIZ —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문제. 아래 항목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① 산전후휴가자 ② 육아휴직자 ③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 ④ 무보수 대표이사
정답: ④ 무보수 대표이사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란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음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 시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해외 파견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 대상이 아님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일정 부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해외파견근로 후에 해당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사업장과 근로자 간의 근로-고용관계가 파견 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
① 납부예외 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 휴직 중인 경우(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를 인정합니다.
-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의무군인으로서 육군·해군·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합니다.
- 무급 근로자인 경우 : 쟁의행위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하며, 임금체불에 의한 무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부터 사업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의 납부예외는 2011.6.6. 이전까지만 허용하며, 2011.6.7. 이후에는 자격상실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제3조(정의) 개정)
무보수 대표이사에 대한 개정 전후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11.6.6. 이전 (개정 전) | 2011.6.7. 이후 (개정 후) |
|---|---|---|
|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좌동 |
|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근로자 제외이나, 사용자에는 해당되므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고 납부예외 처리 ※ 단, 대표이사 1인만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 탈퇴처리 | 근로자 및 사용자에서 제외이므로 사업장가입자에서 자격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적용 |
(예시) A사업장의 대표이사가 2011.5.1.로 무보수임을 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2011.6.6.까지가 납부예외 기간이며 2011.6.7.로 상실 대상입니다.
② 납부재개 신고 대상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가 납부재개 신고 대상입니다.
[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