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법 제14조는 채용절차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지도, 점검 등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채용공고 단계부터 서류 반환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별로 어떤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무에서 특히 문제되기 쉬운 쟁점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1.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절차법 제4조)
(1)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광고, 물품판매, 수강생 모집 등 기타 채용을 가장하여 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하는 광고는 거짓 채용광고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채용광고의 내용 등 변경 금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용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
채용 시 구직자가 제출한 이력서, 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 및 서류의 관련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채용 강요 등의 금지 (채용절차법 제4조의2)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했는지는 채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채용담당자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절차법 제4조의3)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채용절차상의 고지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의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직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단계 | 고지하여야 할 사항 |
|---|---|
| 응시·접수 단계 | 채용서류의 접수사실 |
| 채용과정 단계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 |
| 채용확정 단계 | 채용 여부 |
| 채용 확정 후 단계 | 채용서류의 반환 등 |
고지방법은 구두, 서면,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팩스, 전화, 홈페이지 게시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6.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고,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7. 채용 시 개인정보 관련 주요 Q&A
(1) 입사지원서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채용 전형을 위해 수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용 전형 실시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병력, 범죄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도 되는지
종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민감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 필요 최소한으로만 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특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향후 채용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탈락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지
채용 전형 실시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순노무직과 같이 학력이나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는 직무라면 가급적 해당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요약
| 위반 행위 | 근거 | 제재 |
|---|---|---|
| 거짓 채용광고 | 채용절차법 제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채용광고 내용·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 채용절차법 제4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채용서류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강요 | 채용절차법 제4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채용 강요 등 채용의 공정성 침해 | 채용절차법 제4조의2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요구 | 채용절차법 제4조의3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