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또 이후로는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었는데 임대인에게 내가 모르는 체납세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국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후 해당 물건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미납국세 열람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확대하고 개선해 4월 3일부터 운영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 신청이 가능했지만,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현행 | 개선* |
|---|---|---|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 전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 신청장소 |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모든 세무서 |
| 임대인동의 | 반드시 동의 필요 | 임대차 계약 전 :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 후 : 동의 불필요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
| 임대인통보 | -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
어떻게 신청하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준비 서류 | 비고 |
|---|---|---|
| 임대인 동의 받아 신청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 |
|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란은 공란으로 작성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는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미납국세 열람 적용 방식
- 임차인 ↔ 임대인 : 임대차 계약
- 임차인 → 전국 세무서 : 미납국세 열람 신청
- 전국 세무서 → 임대인 : 임차인의 열람사실 통보 (임대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열람할 때 유의할 점
미납국세 열람정보는 개인식별정보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오남용되거나 유포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국세청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