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기초로 하며,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퇴직소득이기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23년부터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 공제액 기준이 대폭 완화돼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근속연수 공제금액 상향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덜어주는 장치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구간의 공제 금액이 큰 폭으로 올라갔다.
| 근속연수 | 현 행 | 개 정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년~10년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
| 11~20년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20년)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 |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이다. 소득자가 자기 세금을 직접 납부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즉, 특이사항이 없는 한 퇴직소득을 수령하는 개인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세이다.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퇴직소득 수입시기
퇴직자의 퇴직소득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지급받는 날로 한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다만, 위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 퇴직판정의 특례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지급 하는 경우
- 舊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