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2023년부터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액 기준이 대폭 상향돼 직장인 세 부담이 줄어든다. 구간별 현행·개정 공제금액 비교표와 함께 원천징수 방식, 퇴직소득의 범위, 수입시기 원칙과 예외를 정리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기초로 하며,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퇴직소득이기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23년부터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 공제액 기준이 대폭 완화돼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근속연수 공제금액 상향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덜어주는 장치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구간의 공제 금액이 큰 폭으로 올라갔다.

근속연수현 행개 정
5년 이하30만원 × 근속연수100만원 × 근속연수
6년~10년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년)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11~20년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년)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20년)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이다. 소득자가 자기 세금을 직접 납부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즉, 특이사항이 없는 한 퇴직소득을 수령하는 개인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세이다.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퇴직소득 수입시기

퇴직자의 퇴직소득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지급받는 날로 한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다만, 위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 퇴직판정의 특례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지급 하는 경우
  • 舊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누리집]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4월호 12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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