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2 – 휴일대체 활용방법과 유의사항

휴일대체란 무엇인가

휴일의 대체란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하에 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과 맞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일 대체의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말 그대로 원래 쉬기로 정해져 있던 날에 일을 하고, 대신 일하기로 되어 있던 다른 날에 쉬는 제도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어디까지 필요한가",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는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가"를 두고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질의회시와 판례를 통해 휴일대체를 활용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일곱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근로자의 동의를 휴일대체의 요건으로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휴일대체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의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휴일대체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휴일대체를 위해 부서별로 작성하는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 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과-829)

2.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휴일대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달리 정한 바는 없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휴일대체인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9다7367, 2000.9.22.).

다만, 위와 같은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법무 811-18759, 1978.4.8.),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3. 약정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 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구분해당하는 날근거
법정휴일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법정휴일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약정휴일노사가 정한 휴일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공휴일관공서가 쉬는 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휴일에 해당)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노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792)

4.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특정한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 행정해석 참조).

한편, 행정해석 법무 811-3919(1980.2.18.)의 내용 중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음"은 현행법 규정 및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과도 배치되므로, 해당 부분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179)

5. 근로자가 휴일에 출장가는 경우 대체휴일 부여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휴일에 출장하도록 지시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이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휴일대체'는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근로일로 하고 이에 갈음하여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 근거를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대체된 휴일이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법무 811-18759, 1978.4.8.).

따라서 적법한 휴일대체인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이나(대법원 99다7367, 2000.9.22.), 적법한 휴일대체 없이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라면 사후에 대체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7347)

6. 대체 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875)

7.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대체된 날(대체 전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 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 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 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한 휴일대체제도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원래의 휴일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2571)

실무 체크포인트 정리

쟁점결론
근로자의 날 대체법률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 불가,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적법한 휴일대체의 효과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그날의 근로는 통상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없음
통보 시기교체할 휴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통보
절차 요건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체협약·취업규칙 규정 또는 근로자의 동의
미이행 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휴일근로가산수당 추가 지급, 사후 대체휴일 부여로도 가산수당 면제 불가
주휴일 대체반드시 1주 1일씩 실시
연차휴가 대체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에만 가능, 휴무일·(유·무급)휴일과의 대체는 불가
대체공휴일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도 약정휴일, 원래의 공휴일과 각각 공휴일로 인정
대체휴일 전 퇴직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실근로시간분 임금만 지급

휴일대체는 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할 때 근로자의 휴식권을 다른 날로 옮겨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서면 합의 또는 근로자의 동의라는 절차 요건과 24시간 전 사전 통보를 지키지 않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담이 그대로 남고, 원래의 휴일과 지나치게 떨어진 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제도의 형식뿐 아니라 취지까지 함께 살피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6월호 25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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