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는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의 부양가족에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가족의 소득종류, 소득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바, 소득종류별로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먼저 개인의 소득 종류와 소득금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금융소득 (이자 + 배당)
  2. 근로소득
  3. 사업소득
  4. 연금소득
  5. 기타소득
  6. 양도소득
  7. 퇴직소득

소득금액이란 발생한 상기 열거한 소득에서 소득별 공제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자의 매출에서 매입한 금액 및 지출한 비용, 즉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금액을 의미한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러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또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역시 부양가족에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의 책정과 부양가족 등록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소득의 종류가 여러가지일 경우 이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부양가족에 등록할 수 있다. 이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이다.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역시 부양가족에 등록할 수 있다.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이다. 분리과세 소득이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소득으로, 별도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성되는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 된다. 이러한 금융소득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부동산 및 주택임대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소득금액
사업소득사업소득 - 필요경비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 외)사업소득 - 필요경비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사업소득 -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사업에서 사용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득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소득자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을 파악하여 부양가족에 등재하여야 부당한 공제를 피할 수 있다.

사업소득 중 주택임대업이 있다면 주택임대수익을 파악하여야 한다. 동 수익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에 등록할 수 있다.

4.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총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따라 계산된다. 다만 2002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비과세인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적연금의 경우 1,200만원 이하 금액은 분리과세 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부양가족에 등록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상기 열거되지 않은 소득을 의미하며, 기타소득은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일부 기타소득은 제외).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60%가 공제되는 경우에 기타소득 750만원까지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가 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6.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별도의 경비 없이 퇴직금 자체가 소득금액이 된다. 따라서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에 등록할 수 없다.

7. 양도소득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후 기타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 된다.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이 양도를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이 없으므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양도소득금액의 판단과 1세대 1주택의 판단 등 양도소득의 경우 계산이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따라서 각별히 주의하여 소득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6월호 14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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