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실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이 사람을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하는가"입니다. 아래 문제를 먼저 풀어 보시고, 이어지는 가입대상 정리로 헷갈리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18세 미만자 ② 1인 이상의 근로자는 사용하는 사업장 ③ 60세 이상자 ④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 7. 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 포함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예외 |
|---|---|---|
| 연령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 7. 29.부터 당연적용, 본인 신청 시 적용제외 가능 |
| 타공적연금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 — |
| 직역연금 수급권자 | 퇴직연금·장해연금·퇴직연금일시금,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상이연금 수급권 취득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 |
| 단기 근로 |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1개월 이상 계속 사용 +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 이상이면 근로자에 포함 |
정답
② 1인 이상의 근로자는 사용하는 사업장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오히려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가입대상 그 자체입니다. 나머지 ①·③·④는 모두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