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5월 말일까지 세금을 신고 및 납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5월이 아닌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있으며, 이러한 납세자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고 하여 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며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수입금액 |
|---|---|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7.5억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5억원 이상 |
성실신고 확인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르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지원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소득자에 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신고 납부기한을 5월에서 6월로 1개월 연장
(2)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이지만,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도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인정
(3)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세무 수수료 등에 대하여 100분의 60을 공제 (120만원 한도)
다만 이러한 혜택에 대해서는 과소신고된 매출이 실제 매출의 20%(세무 수수료 공제는 10%) 이상이거나, 과대계상한 비용이 매출의 20%(세무 수수료 공제는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향후 일정기간 동안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 성실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징계 책임
기타 주의사항
-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일반적인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등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