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의 휴가 기간과 급여지원이 늘어났고,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의 일수도 확대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기간이 두 배로 늘고 급여지원 범위도 넓어져, 급여실무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변경사항이다. 달라진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급여지원도 함께 확대된다. 임신 초기에 유산·사산을 겪은 경우의 휴가 일수 역시 늘어난다. 시행시기는 2025년 2월 23일이다.
| 항목 | 기존 | 개편 |
|---|---|---|
| 미숙아 출산 시 휴가기간 | 90일(유급 60일, 무급 30일) | 100일(유급 60일, 무급 40일) |
| 미숙아 출산 시 급여지원 | 중소기업 90일 / 대규모기업 30일 | 중소기업 100일 / 대규모기업 40일 |
| 유산·사산휴가 시 휴가일수 |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 |
미숙아는 1)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또는 2) 출생 시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뜻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혜택 폭이 커졌다. 이 역시 시행시기는 2025년 2월 23일이다.
| 항목 | 기존 | 개편 |
|---|---|---|
| 휴가기간 | 10일(유급) | 20일(유급) |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 시작 가능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휴가종료) |
| 분할횟수 | 1회 | 3회(네 번에 나눠 사용) |
| 급여지원 | 5일(최대 약 40만 원) | 20일(최대 약 160만 원) |
| 사용방식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
변경된 출산휴가제도 관련 Q&A
Q. 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늘어날 경우, 그 기간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다. 늘어난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Q. 개정법 시행 전에 출산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적용은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지만 청구기간 90일이 남아있는 근로자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2025년 2월 23일) 전에 사용한 휴가일수와 분할 횟수는 차감된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법 시행 전 10일을 모두 사용했고 청구기한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적용 O
- 법 시행 전 10일을 사용했고 청구기한 90일이 지난 경우 → 적용 X
- 법 시행 전 5일을 사용했고 청구기한 90일이 지난 경우 → 적용 X
- 법 시행 전 5일을 사용했고, 법 시행일 기준 청구기한 90일이 지나기 전에 휴가를 개시하여 법 시행일에 나머지 5일을 사용 중인 경우 → 적용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