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재해를 입은 경우 세제혜택

재해를 입은 경우 세제혜택

매년 홍수나 폭우로 인하여 사업상 피해를 입는 사업자들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산불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재해로 피해를 입어 당장 소득을 얻기가 어려운데, 피해를 입기 전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헤아리고자 세법에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재해손실 요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소득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해당한다.

(1) 재해상실 비율

재해상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해손실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20%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업용 자산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산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토지의 경우 그 성격이 영구적이므로 제외하며, 임차한 자산 중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자산은 포함한다.

재해손실 공제금액

재해손실세액공제는 현재 미납이거나 앞으로 납부하게 될 소득세나 법인세에 앞서 언급한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여기에서 재해상실비율은 사업용자산 대비 상실된 자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재해상실비율 =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하기 전 자산가액 (토지제외)

여기에서 자산가액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그 가액을 정한다.

재해를 입어 이미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법인세과 1248).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방법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재해 발생일로부터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한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관할 세무서에서는 세액공제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재해상태를 사진 등을 통해 기록해 놓아야 한다.

이러한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다른 일반적인 세액공제와는 달리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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