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2 – 탄력적 시간근로제 Q&A

탄력적 근로시간제 Q&A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변형 근로시간제로써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부터 근로시간 통보 시기, 주휴수당 산정, 휴일근로 처리, 개별 근로자 동의 여부,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자주 문의되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도입을 위해 서면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 등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기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정할지, 임기를 정해서 그 임기 동안 대표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를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정도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1

2. 근로자대표 선임 시 서면합의 권한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운영할 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근로자대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의 범위를 근로자들이 주지한 상황에서 해당 직종이나 직군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선출 절차 및 지위, 활동 내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230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서면합의에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및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주 전까지'는 각 주별 근로시간이 개시되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소 2주가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556

4.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주휴시간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각 주별 근로시간은 기왕에 설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여건에 맞게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위기간을 평균한 1일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에 준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940

5. 휴일근로 포함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이므로 "휴일"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에도 근로시킬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휴일근로는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670

6. 개별 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여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시에는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효기간' 등을 정해야 하는 반면,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에 반드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 단순히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하여 놓고 사용자가 필요한 시기에 임의로 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향후 노·사간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근로자의 범위, 유효기간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변경,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요건을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가 도입되었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1497

7.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 없이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 단위로 부여할 수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노·사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1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간을 휴가를 사용한 근로일의 근로시간만큼 차감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관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총 80시간)을 부여
  •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일 1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 총 18시간(2.2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 가능

여성고용정책과-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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