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주민세종업원분
급여 실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의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부터 출산·육아 관련 급여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 장기근속 수당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급여 총액 산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의 급여총액 범위 개선

정부는 저출산 대응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인 급여총액의 범위를 개선하였습니다.
- 근거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4호 및 제5호 신설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주요 내용: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계산할 때 다음 항목을 제외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급여
- 비수도권(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포함) 소재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의 장기 근무에 따른 급여(근속수당)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000만 원 초과 시 부과됩니다.
- 세율: 종업원 급여총액에 0.5%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종업원의 범위

주민세 종업원분에서 말하는 '종업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
- 제외 대상: 국외근무자는 제외합니다.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급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육아휴직 복귀 후 급여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 대체인력 급여 (신설)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비수도권 중소기업 장기근속수당 (신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및 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 한도: 해당 종업원의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최대 36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