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주민세종업원분

2026년 시행되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개선 내용입니다. 출산·육아 휴직 대체인력 급여와 비수도권 중소기업 장기근속수당이 과세 제외 대상이 되며, 종업원 범위와 급여총액 산정 기준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주민세종업원분 — 주민세종업원분 급여총액

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주민세종업원분

급여 실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의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부터 출산·육아 관련 급여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 장기근속 수당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급여 총액 산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의 급여총액 범위 개선

육아휴직 대체 인력의 급여와 비수도권 중소기업 장기 근무 수당이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시각화한 사무실 삽화

정부는 저출산 대응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인 급여총액의 범위를 개선하였습니다.

  • 근거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4호 및 제5호 신설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주요 내용: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계산할 때 다음 항목을 제외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급여
    2. 비수도권(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포함) 소재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의 장기 근무에 따른 급여(근속수당)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할 때 0.5% 세율이 적용되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기준을 저울과 추로 표현한 개념도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000만 원 초과 시 부과됩니다.
  • 세율: 종업원 급여총액에 0.5%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종업원의 범위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는 임직원과 고용계약 종사자는 포함되나 국외근무자는 제외되는 주민세 종업원분 대상 범위를 사무실 입구에서 표현한 삽화

주민세 종업원분에서 말하는 '종업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
  • 제외 대상: 국외근무자는 제외합니다.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급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기간 동안 받는 급여
  4. 육아휴직 복귀 후 급여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5. 대체인력 급여 (신설)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6. 비수도권 중소기업 장기근속수당 (신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및 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 한도: 해당 종업원의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최대 36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6년 10월호 8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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