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운동선수의 세금

프로 운동선수의 사업소득 분류와 계약금 세금 처리, 올림픽 메달 포상금 비과세 여부, 그리고 해외 활동 선수의 거주자 판정 기준 및 세금 차이점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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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의 세금

나고야 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메달 포상금과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세금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프로 선수의 소득 성격부터 포상금 과세, 그리고 해외 활동 선수의 거주자 판정 기준까지 운동선수에게 적용되는 세무상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프로선수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

계약서와 운동 장비를 두고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운동선수의 사무실 풍경

프로 운동선수는 소속팀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축구팀 소속 선수는 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형태를 띱니다.

  • 원천징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프로선수의 경우 지급 시 **3.3%**를 공제한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 세금 확정: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금이 확정됩니다.

계약금의 소득 분류 프로 운동선수가 받는 계약금은 「소득세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기도 했으나, 2000년대 초반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계약금이 장기간에 걸친 계약의 대가인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 기간에 맞춰 안분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범위 운동선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운동 장비, 치료비, 이동 차량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이동 등과 무관한 선수 본인의 개인 차량 유지비나 단순 생활비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경우, 향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포상금

메달을 든 선수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받는 포상금의 세금 처리 차이를 보여주는 삽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지급 주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1. 비과세 대상 「소득세법」 제21조는 포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상 수상자의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주는 메달 포상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 성과포상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2. 과세 대상 (협회 및 기업 포상금) 각 종목별 협회나 기업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국가가 주는 돈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 방식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상 상금으로 볼 경우: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의 입상 상금으로 보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격려금으로 볼 경우: 해당 포상금을 격려금으로 해석하면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격려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없이 원천징수하는 것이 좋으나, 명확한 유권해석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

해외 리그에서 뛰는 선수의 세금 문제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다만, 1년 넘게 외국에서 활동하더라도 가족과 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2019년 중국 리그에서 뛴 선수가 본인은 중국 거주자라고 주장했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송금이 이루어지고 부동산이 국내에 있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의해 '국내 거주자'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세금 계산 방식

구분과세 대상 소득비고
국내 거주자전 세계 소득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하지만, 현지 세율이 한국보다 낮으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음
비거주자국내원천소득만국내 광고 출연료 등만 과세되며, 원천징수율은 거주자의 3.3%가 아닌 **22%**임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선수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거주자 판정 자체가 국세청의 사실 판단에 따를 수 있으므로 명확한 판단하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6년 10월호 23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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