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AI 시대, 현장의 개인정보 고민을 5일 안에 풀어준다

인공지능(AI)의 확산 등 급변하는 데이터 산업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이하 '원스톱 서비스')가 현장의 '고충 해결사'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월평균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수가 전년('24년) 대비 55%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4년 9월12월 월평균 2.2건이던 신청은 '25년 15월 월평균 3.4건으로 늘었다.

원스톱 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가 동반되는 사업 수행 시 현장에서 갖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속한 현장 지원을 위해 위원장 직속 기구로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하는 '전담 담당관'과, 부서 간 칸막이 없이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혁신지원팀'으로 운영된다.

신청부터 결과 안내까지, 4단계로 진행되는 원스톱 서비스

기업이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과 혁신지원팀의 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신속 답변'을 받게 된다. 다만 규제유예제도, 사전적정성 등 추가 지원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처리 계획을 답변받은 이후 분야별 검토를 진행해 최종 결과를 다시 안내받는다.

단계내용
① 신청사업자(데이터 처리 예정 기업)가 신청 *일반 민원, 단순 법령해석은 제외
② 현황분석 및 신속 답변전담 담당관 + 혁신지원팀이 5일 이내 신속 답변
③ 분야별 검토 (필요 시 추가 지원절차)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 · 사전적정성 · 개인정보 안심구역 · 법령적극해석 중 해당 절차 진행
④ 결과 안내소관부서가 최종 결과 안내

추가 지원절차로 연계되는 세부 제도는 다음과 같다.

  •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 법령상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허용 (30일 내외)
  • 사전적정성: 개인정보위 의결을 통해 일정 요건 하에 사후규제 면제 (60일 내외)
  • 개인정보 안심구역: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정보 활용 가능
  • 법령적극해석: 법 해석상 모호한 경우 개인정보위의 적극 해석 의결을 통해 결과 통보 (1~3개월)

신청 급증, 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찾았다

원스톱 서비스는 지금까지 총 26건의 고충을 해결했으며, 지난 5월에만 7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예산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민간 컨설팅을 받기가 어려운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 비중이 높았다. 또한 대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로펌도 고객들에게 보다 확실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건수(비중)세부
민간22건 (85%)중소기업(12), 대기업(6), 해외기업(2), 로펌(2)
공공4건 (15%)중앙부처(3), 산하기관(1)

산업계 관계자는 신청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간 컨설팅은 고비용, 불확실성, 장기간 소요 등 부담이 커 접근이 어려웠는데, 개인정보위가 무료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5일 이내 개인정보처리 지원을 해 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접수 후 평균 3일, AI 관련 쟁점이 절반 이상

원스톱 서비스는 접수 후 평균 3일 이내에 처리가 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일부 사안의 경우 실태확인·사후이행점검 필요성 및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인해 추가지원절차(사전적정성 1건, 법령적극해석 2건)를 진행하였다.

신청 사안 유형은 AI(인공지능) 관련 건이 절반 이상(14건, 54%)으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이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쟁점과 맞물려 있다.

  • 개인정보 해당 여부
  • CCTV(시시티브이) 영상 처리
  • 동의의 적법 여부
  • 웹스크래핑 가능 여부

이용자들이 꼽은 서비스의 강점

원스톱 서비스 이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서비스의 장점으로 들고 있다.

  1. 1주일 이내의 빠른 답변
  2.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의 명확한 구분
  3. 비공개 업무처리 (사업 아이템, 영업비밀 등 보호)
  4. 빠른 상황 공유

일부 이용자들은 서비스 이용 후 다른 기업에 추천하여 해당 기업이 실제 이용토록 한 사례도 있다.

A스타트업 대표는 빠른 답변과 1일 1회 이상의 전화통화(진행상황 공유 및 상담)를 통한 개인정보처리 관련 심리적 부담감 완화 등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했다.

B기업 담당자는 원활한 절차 진행에 대해 감사 전화를 한 후 B기업의 계열사(B')에 원스톱 절차를 소개하여 해당 계열사도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개인정보위, "원스톱 서비스 더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산업계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담당 인력 충원 등을 통해 현장 소통을 늘리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공지능(AI) 도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인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하고 안전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소중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보다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


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 "개인정보,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로 안전하게 처리해요"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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