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차이
노사협의회는 근참법에 의하여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인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합니다. 노동조합의 경우 노조법 제5조에 의거 근로자가 자유로이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
별도 법인인 자회사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모기업의 기본방침이나 지시에 따르거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경영관리상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독립된 경영주체(법인)로서 정당한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이상, 그 법인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관계법제과-599)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 감소로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 된 경우라도, 그간의 고용추이·향후 고용전망(30명 이상으로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노사협력정책과-1478)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해 근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은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근참법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선출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근로자의 입후보 방해·제한 등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및 근로자위원 선출절차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금지되며, 근참법 제11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위원 선출 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해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를 감안하여 부서별·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위원 수를 결정함에 있어 부서별·직급별 근로자 수와 관련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라면, 근참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사협력복지과-1925)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 합의 자체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체결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들의 이행이 담보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거나 의결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로 처벌(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Q1. 특별히 논의할 안건이 없더라도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는지
대법원은 "노사협의회는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도2059) 협의사항이나 의결사항에 대한 안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경영계획이나 분기별 실적 등을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2. 위원이 선출되지 않아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노동부는 근로자위원이 선출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등 그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없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사용자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없었던 사정과 달리 대체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사협력정책과-188)
Q3.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는지
근로자참여법 제15조에서 정기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 어느 일방의 참석 인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정기회의가 유효하게 개최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협력정책과-2644)
Q4. 노사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안건을 메일로 공유하고 서명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지
노동부는 노·사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사협력정책과-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