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회사의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가 대표자인 개인과 동일시되므로 자금의 유용이 자유로우나,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별도의 인격체로 구분되므로 법인의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는 상여를 통해 법인의 소득을 대표이사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인 대표이사의 상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 사원총회 혹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 등 외 임원 혹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면 해당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기 규정은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절차로, 이를 따르면 임원 상여금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다른 임직원 대비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대표이사 및 임원 상여금을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법상 임원의 범위
상여에 대한 규정은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임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세법상 임원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018.02.13 신설)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2018.02.13 신설)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2018.02.13 신설)
- 감사 (2018.02.13 신설)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018.02.13 신설)
상기 규정에 따르면 명칭 여부를 떠나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직무에 따라 임원 여부를 판단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절차 및 지급규정 준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원 상여금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거쳐 정하여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원의 특별상여에 대해 회사의 경영실적과 형편을 감안해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한다는 지급규정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률이 정해지지 않았고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 — 국심 99서2678, 2000.06.20.
따라서 대표이사의 상여금은 대략적인 지급규정을 정하여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지급시기 및 지급률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임직원 대비 과다 지급액
임원 상여금은 구체적인 지급규정에 의하여야 하므로 동 지급규정은 모든 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임원에게만 상여금을 과다지급하는 것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임원의 상여금을 부인한 판례가 존재한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성과급 상여지급 명단'은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도 형식적으로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쟁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인 100% 지배주주이며 공동대표이사인 김OO에게만 쟁점 상여금을 지급 손금처리하여 청구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였다. — 조심2008서0572, 2008.12.18.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앞서 살펴본 절차의 준수와 특정 임원에게만 상여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수의 예규 및 판례에서는 해당 상여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세심판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임원의 성과급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존재한다.
회사 경영진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수준에 불과하여 이미 기본 급여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대표이사로서의 통상의 직무 외에 쟁점 성과급과 같이 특별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받을 만한 경영성과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 조심2022서7079, 2023.06.27.
즉, 임원으로서 기본급에 포함되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성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임원 상여금은 단순히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지급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급규정의 구체성, 다른 임직원과의 공평성, 사회통념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