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제2차 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간혹 법인을 폐업하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법인 폐업 이후 세금과 관련된 모든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등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제2차 납세의무가 무엇인지와 그 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차 납세의무란

제2차 납세의무란 본래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재산압류, 매각 등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2차 납세의무는 크게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등이 의무를 지게 되는데 각 의무자별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청산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을 법인의 청산인이라고 한다. 법인이 해산·청산하는 과정에서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및 인도하였고,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부족한 경우 청산인은 분배 및 인도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 역시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이 법인의 납세의무를 종결시키지 않고 재산을 분배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된 납세자가 법인이고,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란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함으로써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따라서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다름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구분제2차 납세의무 한도
무한책임사원한도 없이 부담
과점주주지분율을 한도로 부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상기 경우와는 반대로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출자지분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되어 있고, 출자자의 재산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이 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개인이 부담할 세금에 대한 부족액이 양도에 제한이 있는 법인의 주식 때문에 충당이 되지 않는 경우 법인에게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에 출자자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데 양수한 사업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 징수하는 것이 부족한 경우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모든 세금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양수도 한 해당 사업에 관한 세금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양수일 이전에 성립한 세금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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