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얼마일까
해외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정산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퀴즈를 통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의 요건과 한도액을 정리해봅니다.
Q. 해외파견근로자의 2025년도(1월~6월까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은?
- 담당업무 : 국외건설현장의 재무 등 업무
- 월급여액 1월
3월 : 월 150만원, 4월6월 : 월 200만원
① 12,000,000원 ② 6,000,000원 ③ 11,000,000원 ④ 30,000,000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소득령 16 ①)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출장이나 연수 등의 목적의 국외 근무는 제외됩니다.
- 파견 목적의 국외근무는 포함됩니다.
- 국외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일용직근로자와 대표이사에게도 적용됩니다.
- 원양어선,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출장기간급여와 파견기간급여는 어떻게 다를까
같은 해외 근무라도 그 성격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출장기간급여 :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을 위한 출장기간에 대한 급여는 주재한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소득이 되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파견기간급여 :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소속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액
| 한도액 | 해당내용 |
|---|---|
| 월 100만원 | 일반국외근로소득 국외 항행 항공기에서 근로 국외건설현장의 재무·영업·인사·노무 등 업무 |
| 월 500만원 | 원양어선, 국외항행선박 국외건설근로자 : 설계, 감리 포함 |
정답 해설
정답은 ② 6,000,000원입니다.
해당 파견근로자는 국외건설현장의 재무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월 1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1월3월은 월급여액 150만원, 4월6월은 월급여액 200만원으로 두 구간 모두 한도액인 월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매월 비과세되는 금액은 실제 급여액이 아닌 한도액 1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비과세가 적용되어, 총 비과세 금액은 100만원 × 6개월 = 60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