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 뉴스 브리핑 – 싱가포르 직장인들이 털어놓은 ‘주 4일제’ 진짜 현실은?…외 3건

싱가포르 직장인들이 털어놓은 '주 4일제' 진짜 현실은?

싱가포르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아시아 최초로 주 4일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다. 현지 근로자들은 급여 감축 없이 주 4일 근무제와 재택근무일 확대, 근무 시간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단, 근무 일수는 회사와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며, 일부 업종에서는 직원들이 근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 4일제를 적용받는 이들은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싱가포르는 '일 중독'으로 유명한 나라로, 직장인들이 회사 밖에서도 전화를 받고 이메일에 답하며 보고서를 쓰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 업무 관련 전화나 이메일을 무시해도 되는 호주의 이른바 '연락 금지법'이 주목받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8월부터 근로자가 정규 근무 시간 외 업무 관련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법을 어기는 근로자와 회사는 벌금을 내야 한다.

싱가포르 비즈니스 리뷰는 구인·구직 플랫폼 헤이즈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응답 내용비율
단축된 업무일 때문에 업무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6%
기존 유연한 일정 때문에 주 4일 근무 변화가 별다른 차이를 만들지 않을 것10%
구체적인 업무 역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약 35%

MZ 직장인, 연봉 높아도 '이런 회사' 안 간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20~40대 남녀 직장인 1252명을 대상으로 '연봉이 높아도 다니고 싶지 않은 회사'를 주제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34.5%가 '부도덕한 관리자나 임원이 있는 회사'에는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이직이나 취업을 고려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30.8%)보다 20대(36.4%)와 30대(34.5%) 직장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봉이 높아도 다니고 싶지 않은 회사'로 꼽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부도덕한 관리자나 임원이 있는 회사: 34.5%
  • 나와 맞지 않는 회사의 운영 방식 및 가치관: 33.9%
  • 공정하지 않은 보상 체계: 30.6%
  • 방향성 없는 업무 지시: 25.6%
  • 무기력한 사내 분위기: 15.4%

'직장 내 추구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전 세대 공통으로 '워라밸'(50.3%)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특히 2030 절반 이상은 워라밸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답했다. 이어 '인정·보상'(44.6%), '성장 가능성'(35.3%)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과평가 시즌 시작…HR 담당자 82% '수작업·반복 업무 가장 큰 부담'

ICT기업 이즈파크는 자체 조사한 '2025 상반기 성과평가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인 이상 기업에 소속된 HR 담당자 291명 중 81.9%가 성과평가 시즌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성과평가 과정에서 겪는 주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어려움응답 비율
리뷰 작성 지연 및 누락28.1%
리더 피드백의 질적 부실24.0%
실행계획(IDP 등)과의 단절20.0%
팀 내 공유 부족14.9%
중복 문서 작성13.0%

이는 평가 운영 전반의 비효율성과 커뮤니케이션 혼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중견 서비스 기업의 HR 담당자는 이렇게 토로했다.

"리뷰는 엑셀에, 피드백은 회의 후 이메일로, 실행계획은 따로 메모장에 정리되는 식이다. 결국 평가가 실행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매번 같은 일을 반복하는 느낌이다."

실제 운영 방식에서도 수작업 비중이 높았다. 응답자의 63.5%는 엑셀이나 구글시트 등 수작업 기반의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고, 30.7%는 공용 폴더나 사내 문서함을 통해 결과를 관리하고 있었다. 반면 평가 결과를 실행계획 등 전략 실행 구조와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은 5.8%에 불과했다.

동의 없는 평판 조회, 답변하면 처벌…'인사팀'은 처벌 수위 더 높아

채용 시 흔히 활용하는 평판 조회(레퍼런스 체크).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전문가들은 근로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평판 조회를 한 경우 조회를 한 사람과 응답한 사람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평판 조회에 응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판 조회(레퍼런스 체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2명은 이직할 때 평판 조회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64.7%는 '이직 시 평판 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사무직(69.2%),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75.2%)에서 이 같은 응답이 높았다.

이직했을 때 회사에서 평판 조회를 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그렇다'는 응답은 24.1%로 나타났다. 평판 조회를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정규직(29.3%), 노동조합원(38.2%), 사무직(32.0%),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30.7%), 공공기관(34.4%)일수록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불리한 평판 조회를 겪게 될까 봐 비리나 부당한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 중 45.4%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56.1%)가 50대(37.8%)에 비해 20%가량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69.6%는 '구직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평판 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 81.3%는 구직자 동의 없이 평판 조회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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