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이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위신청'**이라고 합니다.

지원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시에도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시작해야 함)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구분지원 내용
최초 5일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을 지원하며, 해당 근로자의 5일분 통상임금이 401,910원을 넘는 경우 그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함
나머지 5일최초 5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전액(최소 통상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최초 5일)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편의를 위해 보다 간소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대위신청'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동안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정부에 별도로 신청하는 과정 없이, 평소와 같이 통상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일부 기간,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입금할 필요가 없고,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인원이 많은 경우 건 별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자격

1)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라면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되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므로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절차

1)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전액을 회사가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의 유급 휴가이며,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교육, 공지 등을 통해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온라인(고용24)으로 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3) 신청 주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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