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 공무원 보수업무

HR – 공무원 보수업무

Ⅰ. 총칙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 산하의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증가하면서 해당 조직들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처우 및 보상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 보수와 관련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본 업무지침을 설정하여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이 지침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이 되나 군인, 헌법연구관,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획정(경력기간 계산 제외)·승급 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세부 내용으로 초임호봉 획정, 승진 및 강임·강등 시 호봉획정, 호봉 재획정, 승급, 기타 사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고, 관련된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등을 알아봄으로써 2025년 공공기관 등의 공무원과 유사한 조직의 보수제도 운영에 있어 좀더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운영하여 조직원들의 만족도 향상과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초임호봉 획정

1. 절차 및 방법

초임호봉 획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 경력의 증명 및 조회(경력인정 여부 확인)
  2.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 연구직·지도직은 시기별로 구분(상당계급 및 기간 계산)
  3. 호봉경력 평가·심의 —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 동일분야·상당계급 등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
  4. 초임호봉 획정 — 초임호봉표 적용, 잔여기간 계산(호봉계산)

1) 경력환산율표 적용

직종경력환산율표특기사항
일반직공무원 등, 전문경력관,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영 별표 3·3의2·4·8·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영 별표 16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계산
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영 별표 17모든 경력을 계급별(연구관·연구사) 및 시기별로 계산
지도직공무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영 별표 19모든 경력을 계급별(지도관·지도사) 및 시기별로 계산
교육공무원 등(영 별표 11·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영 별표 22학령, 자격 등을 감안하여 경력 계산

2) 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①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경력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 ② 공무원경력, 군복무 경력은 조회사고, 유사경력 또한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한다.
  • ③ 경력환산율표 적용의 예외는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이다.
  • ④ 경력의 계급별 구분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경력의 계급별 구분(상당계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별표 2~4)에 의한다.

경력의 계급별 구분 이유 — 초임호봉 획정 시 모든 경력에 대하여 승진 시 호봉획정 방법이 준용되므로,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획정을 위하여는 계급별로 경력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⑤ (인정대상) 경력기간 계산

참조: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1.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함
  2.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3.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인정대상 경력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인정대상 경력기간 = 시간제근무기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 인정대상 경력기간(소수점 이하 절사) = 시간제근무기간 × (시간제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⑥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가·감산

특별승급된 경우 1호봉의 특별승급에 경력기간 1년을 가산하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특별승급기간은 승급 당시 계급의 경력기간에만 가산하되, 근무연수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징계처분 시기'73.3.31. 이전'73.4.1.~'81.5.31.'81.6.1. 이후
승급제한기간의 감산기간감산하지 않음감봉 4월 이상: 처분기간+18월 / 감봉 4월 미만: 처분기간+12월 / 영창·근신 또는 견책: 6월강등·정직: 처분기간+18월 / 감봉: 처분기간+12월 / 영창·근신 또는 견책: 6월

⑦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 후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한다.
  • 환산율이 10할인 경우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며, 10할 미만인 경우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한다.

3)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마다 구성/임기제로 운영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급/담당급으로 위촉하고, 의장은 호봉업무 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하고, 간사 1인을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Ⅲ. 승진 및 강임·강등 시 호봉획정

1. 승진 시 호봉획정

1) 승진일 현재 승진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승진일 현재 승진 전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승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승진 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한다.

2) 승진 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 일반직공무원 등(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일반직우정직군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 모든 계급에서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하며, 승진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연구직 공무원 — 연구관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하며, 승진 전 연구사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연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연구사에서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이면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 지도직 공무원 — 지도관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하며, 승진 전 지도사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지도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지도사에서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이면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2. 강임 시 호봉획정

1) 강임일 현재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강임일 현재 강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강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강임 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한다.

2) 승진 시 호봉획정표 적용

강임 시 호봉획정은 승진 시 호봉획정 방법을 역(逆)으로 적용한다.

  • ① 승진 후 호봉을 강임 전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승진 전 호봉을 강임 후 계급의 호봉으로 보아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 후 계급의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잔여기간 6월 가산은 미적용).
  • ② 강임 전 계급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강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 ③ 강임 시에 획정된 당시 호봉에서 강임 전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는 호봉에서 승진되더라도 호봉획정 시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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