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 공무원 보수업무
Ⅰ. 총칙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 산하의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증가하면서 해당 조직들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처우 및 보상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 보수와 관련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본 업무지침을 설정하여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이 지침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이 되나 군인, 헌법연구관,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획정(경력기간 계산 제외)·승급 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세부 내용으로 초임호봉 획정, 승진 및 강임·강등 시 호봉획정, 호봉 재획정, 승급, 기타 사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고, 관련된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등을 알아봄으로써 2025년 공공기관 등의 공무원과 유사한 조직의 보수제도 운영에 있어 좀더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운영하여 조직원들의 만족도 향상과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초임호봉 획정
1. 절차 및 방법
초임호봉 획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 경력의 증명 및 조회(경력인정 여부 확인)
-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 연구직·지도직은 시기별로 구분(상당계급 및 기간 계산)
- 호봉경력 평가·심의 —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 동일분야·상당계급 등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
- 초임호봉 획정 — 초임호봉표 적용, 잔여기간 계산(호봉계산)
1) 경력환산율표 적용
| 직종 | 경력환산율표 | 특기사항 |
|---|---|---|
| 일반직공무원 등, 전문경력관,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영 별표 3·3의2·4·8·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영 별표 16 |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계산 |
| 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영 별표 17 | 모든 경력을 계급별(연구관·연구사) 및 시기별로 계산 |
| 지도직공무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영 별표 19 | 모든 경력을 계급별(지도관·지도사) 및 시기별로 계산 |
| 교육공무원 등(영 별표 11·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영 별표 22 | 학령, 자격 등을 감안하여 경력 계산 |
2) 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①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경력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 ② 공무원경력, 군복무 경력은 조회사고, 유사경력 또한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한다.
- ③ 경력환산율표 적용의 예외는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이다.
- ④ 경력의 계급별 구분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경력의 계급별 구분(상당계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별표 2~4)에 의한다.
경력의 계급별 구분 이유 — 초임호봉 획정 시 모든 경력에 대하여 승진 시 호봉획정 방법이 준용되므로,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획정을 위하여는 계급별로 경력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⑤ (인정대상) 경력기간 계산
참조: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함
-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인정대상 경력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인정대상 경력기간 = 시간제근무기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 인정대상 경력기간(소수점 이하 절사) = 시간제근무기간 × (시간제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⑥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가·감산
특별승급된 경우 1호봉의 특별승급에 경력기간 1년을 가산하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특별승급기간은 승급 당시 계급의 경력기간에만 가산하되, 근무연수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징계처분 시기 | '73.3.31. 이전 | '73.4.1.~'81.5.31. | '81.6.1. 이후 |
|---|---|---|---|
| 승급제한기간의 감산기간 | 감산하지 않음 | 감봉 4월 이상: 처분기간+18월 / 감봉 4월 미만: 처분기간+12월 / 영창·근신 또는 견책: 6월 | 강등·정직: 처분기간+18월 / 감봉: 처분기간+12월 / 영창·근신 또는 견책: 6월 |
⑦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 후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한다.
- 환산율이 10할인 경우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며, 10할 미만인 경우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한다.
3)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마다 구성/임기제로 운영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급/담당급으로 위촉하고, 의장은 호봉업무 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하고, 간사 1인을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Ⅲ. 승진 및 강임·강등 시 호봉획정
1. 승진 시 호봉획정
1) 승진일 현재 승진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승진일 현재 승진 전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승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승진 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한다.
2) 승진 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 ① 일반직공무원 등(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일반직우정직군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 모든 계급에서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하며, 승진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연구직 공무원 — 연구관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하며, 승진 전 연구사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연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연구사에서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이면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 ③ 지도직 공무원 — 지도관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하며, 승진 전 지도사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지도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지도사에서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이면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2. 강임 시 호봉획정
1) 강임일 현재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강임일 현재 강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강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강임 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한다.
2) 승진 시 호봉획정표 적용
강임 시 호봉획정은 승진 시 호봉획정 방법을 역(逆)으로 적용한다.
- ① 승진 후 호봉을 강임 전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승진 전 호봉을 강임 후 계급의 호봉으로 보아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 후 계급의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잔여기간 6월 가산은 미적용).
- ② 강임 전 계급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강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 ③ 강임 시에 획정된 당시 호봉에서 강임 전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는 호봉에서 승진되더라도 호봉획정 시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