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1 –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부정수급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대대적인 조사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의 절차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요건과 부정수급 적발 시 적용되는 제재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및 별표1의2에 따르면, 이직사유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위 1.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부정수급 행위의 의의 및 유형

부정수급은 수급자격 신청 단계, 실업 인정 단계, 그 밖의 단계로 나뉘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1. 수급자격 신청 단계

  • 이직확인서 등의 위조, 변조 등 부정사용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위장고용을 포함한다)
  •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의 과다 기재
  • 이직사유의 허위기재 및 진술(위장해고를 포함한다)
  • 기준기간 연장사유의 허위기재
  • 허위의 실업신고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기재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실업 인정 단계

  •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 구직활동 여부의 허위신고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의 개시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위반해 대리인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 허위의 증명서 등을 제출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의 허위신고
  • 수급자격증의 부정사용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3.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 미지급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 구직급여 연장사유의 허위신고
  • 수급기간 연장사유의 허위신고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적발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를 계속 받도록 해주는 대신 임금을 적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짜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기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계속 수급하는 경우
  • 개인사정으로 이직했으나 회사와 짜고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 퇴직 후 자영업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수급자격을 신청해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아래와 같은 제재가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구분내용근거 조문
가. 실업급여 지급 중지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남아 있는 구직급여액 및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정지된다.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반환을 명하게 된다.동법 제6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다. 추가징수반환명령에 추가해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징수할 수 있으며, 추가징수액은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0이다.동법 제6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라. 사업주의 연대책임부정수급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해 반환·추가징수 책임을 진다.동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마. 형사처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부정수급자로 적발돼 처분받았던 사람이 다시 적발된 경우, 사업주나 브로커 등 2명 이상이 공모해 부정수급한 경우 등은 더욱 엄중히 다뤄진다.동법 제116조 제2항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지급 중지, 반환명령, 추가징수, 사업주 연대책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급자격을 신청하거나 실업을 인정받는 과정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신고가 이뤄져야 하며, 사업주 역시 이직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허위 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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