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실무 포커스 –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이나 개인인 납세의무자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국내세법에서는 법인이나 개인인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에 대하여도 국내에서 다시 납부를 해야 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세법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과 개인인 거주자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외국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또한 국내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산입하는 방법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방식이 된다.

공제방식

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세액은 총 세 가지 종류로, 직접외국납부세액·의제(간주)외국납부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1) 직접외국납부세액

직접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과 그 부가세액을 공제한다. 다만 외국납부세액에서 발생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제외하게 된다.

(2) 의제(간주)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에 해당한다. 즉, 외국에서의 법인세 감면 효과를 국내법인세과세에서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외국에서의 법인세 감면액을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3) 간접외국납부세액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이다. 즉 배당 받은 부분만큼은 이미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외국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제한도 및 이월공제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공제 한도가 존재하며, 그 계산은 다음과 같다.

구분산식
법인 공제한도법인세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과세표준

해당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인인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소득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과 세액공제 방법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 방법만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세액공제의 방식이 더 유리하다.

개인인 거주자 역시 법인과 마찬가지로 직접외국납부세액과 의제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의 경우 지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역시 다음과 같이 한도가 존재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산식
거주자 공제한도종합소득세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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