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퇴사후 산재신청 가능여부

퀴즈퀴즈 – 퇴사 후 산재신청 가능여부

☞ 다음 중 퇴사 후 산재 신청 시 소멸시효 기간은? ① 보험급여신청은 3년에서 5년까지만 행사 가능 ② 요양급여는 5년까지 행사 가능 ③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3년까지 행사 가능 ④ 휴업급여 소멸시효기간은 5년

퇴사 후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즉 소멸시효 기간은 급여 종류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란

산업재해(산재)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진다.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 수급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퇴직 후에도 퇴직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받을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퇴사 후 산재 신청 시 소멸시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특히 소멸시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시작일인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급여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일이 달라진다.

구분소멸시효기간소멸시효 기산일
요양급여3년요양한 날의 다음날
휴업급여3년휴업한 날의 다음날
장해급여5년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
유족급여5년사망한 날의 다음날
장례비5년장례 지낸 날의 다음날

정답

정답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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