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사업용계좌 신고

세금상식 – 사업용계좌 신고

사업용계좌란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계좌로, 가계용 계좌와 분리하여 구분 관리하도록 국세청에 신고하는 계좌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함으로써 납세의무자는 사적경비와 사업용 매출 및 경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세금신고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용계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

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법인계좌의 경우 사업용계좌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한다면 별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의 자금을 사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가계용계좌와 사업용계좌의 구분이 무의미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개인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일정 규모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복식부기의무 사업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업종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서비스업 등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등7천 5백만 원

다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만 한다.

가산세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자는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계좌와 분리하여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 미사용 가산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 가산세: MAX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감면배제

사실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은 가산세의 부담보다는 각종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먼저, 창업세액감면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창업세액감면이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최대 100%까지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이 굉장히 크게 적용되는데,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혜택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창업세액감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역시 적용이 불가능하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세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제도로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한데,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는 경우 이 감면 역시 적용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용계좌를 지속적으로 미신고할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미신고한 사유와 그동안의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부담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용계좌를 제때(매년 6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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