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뀐 이유
24년도 개정된 세법 중 가장 눈에 띄는 개정안은 50년이 넘게 사용되어온 접대비라는 용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이는 접대비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중소기업 중 33.2%가 접대비라는 용어가 부정적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유는 접대라는 용어 자체가 현시대에 부적절하며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24년도 개정세법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접대비라는 용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변경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업업무추진비란?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즉,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이러한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조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한도까지만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불인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기본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 X 당해 사업연도개월수 / 12 |
| 추가한도 | 수입금액 100억 이하: 수입금액의 0.3%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수입금액의 0.2% 500억 초과: 수입금액의 0.03% |
다만, 다음의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업무추진비는 일반기업의 50%까지만 인정된다.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소득금액이 50%를 초과하는 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이 해당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 이하(경조사비는 20만원)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적격증빙 없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추진비와 다른 계정과의 구분
기부금이나 광고선전비 등의 계정은 사실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누군가에게 지불한다는 점에서 기업업무추진비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해당 계정들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 구분 | 업무관련성 | 대상 |
|---|---|---|
| 기업업무추진비 | O | 특정인 |
| 기부금 | X | 특정인 |
| 광고선전비 | O | 불특정 다수인 |
이처럼 지출한 비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한도적용 여부 및 한도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목적과 대상에 따라 계정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