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무급휴직기간 퇴직금

경영난으로 발생하는 무급휴직의 종류

"무급휴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무급휴직으로, 흔히 "의원휴직"이라 부른다.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직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무급휴직으로, "직권휴직"이라 한다.

1) 사업주와 근로자 간 상호합의한 무급휴직

무급휴직의 대상이 되는 개별 근로자와 동의를 받아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다.

2) 사업주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른 무급휴직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무급휴직에 따른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은?

무급휴직이라 하더라도 휴직처분 그 자체는 근로관계는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제공만 하지 않은 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무급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예시) 2024년 9월 1일에 입사한 자가 2025년 8월 1일부로 2개월간 무급휴직 한 경우,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므로 2025년 9월 1일부로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한다.

무급휴직에 따른 퇴직금 계산 시 무급휴직기간 임금포함 여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금이 낮아진 기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경영난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무급휴직기간" 역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므로, 경영난에 따른 무급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무급휴직기간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무급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3개월 미만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구분산정 기준예시
무급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무급휴직기간이 24년 6월 1일~24년 8월 31일(3개월)인 회사에서 24년 9월 1일에 퇴사한 근로자는, 휴직기간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3·4·5월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무급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퇴직일 직전 3개월 중 무급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계산24년 7월 1일~24년 8월 31일까지 2개월 무급휴직하고 24년 9월 1일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직일 직전 3개월인 6·7·8월에서 무급휴직한 7월과 8월을 제외하고, 6월에 받은 임금을 6월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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