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2024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 제출시기

2024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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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2024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제출시기는?

① 2025년 2월 28일 ② 2025년 3월 10일 ③ 2024년 12월 31일 ④ 2025년 1월 31일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법 §164조의3).

2024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소득지급시기제출(신고)기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2024년 1월~6월 지급분2024년 7월 31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2024년 1월~7월 지급분 ※단, 2024귀속 급여를 2025년에 지급하는 경우 12월 지급으로 처리2025년 1월 31일

아울러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매월제출 시행시기는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불성실가산세

사유기준가산세
미제출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미제출 금액의 0.25%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정보 및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확인할 수 없거나 사실이 다른 경우불분명 금액의 0.25%
지연제출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3개월 이내 제출 시)미제출 금액의 0.125%

다만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매월제출 시행시기 유예로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시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답

정답은 ④ 2025년 1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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