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 제출시기
QUIZ QUIZ
다음 중 2024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제출시기는?
① 2025년 2월 28일 ② 2025년 3월 10일 ③ 2024년 12월 31일 ④ 2025년 1월 31일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법 §164조의3).
2024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소득지급시기 | 제출(신고)기한 |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024년 1월~6월 지급분 | 2024년 7월 31일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024년 1월~7월 지급분 ※단, 2024귀속 급여를 2025년에 지급하는 경우 12월 지급으로 처리 | 2025년 1월 31일 |
아울러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매월제출 시행시기는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불성실가산세
| 사유 | 기준 | 가산세 |
|---|---|---|
| 미제출 |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미제출 금액의 0.25% |
|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정보 및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확인할 수 없거나 사실이 다른 경우 | 불분명 금액의 0.25% |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3개월 이내 제출 시) | 미제출 금액의 0.125% |
다만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매월제출 시행시기 유예로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시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답
정답은 ④ 2025년 1월 31일입니다.